쇼핑몰 이름: lazybee (자사몰)
쇼핑몰 주소(URL): https://www.lazybee.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23701&cate_no=2803
[상세내용]
해당 쇼핑몰의 기만적인 할인율 과장 및 허위 광고 행위를 신고합니다.
전 2026-09-07 날짜에 해당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고객감사제' 프로모션을 통해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 페이지에는 정가 59,000원 제품을 35,000원으로 41%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믿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의 실제 상품 택(Tag)에는 정가가 49,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택의 가격은 제작 당시 기준 표기된 금액이며, 실제 판매가격은 판매 시점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해당 가격 부풀리기 꼼수에 대한 객관적 사실(실제 택 사진 첨부)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해당 상품 페이지에 1점 평점과 함께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측은 '당사에서 검토 후 공개 예정'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리뷰를 즉시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하여 다른 소비자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시판 관리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비자의 정당한 구매 후기를 고의로 은폐 및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해당 쇼핑몰이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불리한 여론은 통제하는 악의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리뷰 은폐 조작)까지 포함하여 엄중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위반 사항 및 요구 사항]
이 업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임의로 부풀린 가격(59,000원)을 종전 거래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 폭(실제 약 29% → 허위 40%)이 매우 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만행위입니다.
단순한 표기 오류가 아니라 '고객감사제'라는 명목하에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쇼핑몰이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부당한 가격 표시 및 허위 할인 광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합당한 시정 조치 및 제재를 가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