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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비를 물고 주문했고., 1회 무료반품있다 했는데 직접반품하라고 합니다
 김재양
 2026-09-13  |    조회: 119
컴퓨터받침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려고 사이즈를 20*40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받아보니 23*41 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품요청햇습니다
그러나 직접 반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품과 상세설명도 다르고, 1회 무료반품도 거짓입니다
상세설명 오기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벌써 2번째네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사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17:09:5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