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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3세 노인에서 전화로 로또번호 데이터 준다고 판매함
 류하영
 2026-09-14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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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20일 거래가 성립된걸로 추정함. 73세 혼자거주중이고 귀가 어두워서 전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노인에게 계속되는 전화로 프리미엄 로또(1833-2090)라고 로또번호 데이터를 준다고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8월20일 부터 동아대 입원으로 9월11일 퇴원하고 아빠 카드를 확인하니 프리미엄 로또라는 말도 안되는 곳에서 카드 200만원이 12개월 결제가 되어있음. 

확인후 바로 전화를 하니 결제대행 업체 두군데를 걸쳐 담당자라는 여자가 전화가 와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니... 오늘은 전화가 와서 수수료 40만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노인을 상대로 로또 번호도 아니고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준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칠천도 연구리에서 로또 사러 갈수도 없는 분에게 혼자 나갈수도 없고 귀도 어두워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이런짓을 하는 업체는 큰 엄벌을 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전화하니 수수료내면 취소해준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꼭 좀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4:54:45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