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정가네 개성약밥 과장광고
 신병호
 2026-09-14  |    조회: 55
정가네. 개서약밥 선전광고. 에서는. 한개를. 들고 흔들수 있는 사이즈. 두께도 두텁고
한개만 먹어 배부를것 같은량으로 현옥하여. 도착한 상품은 조그만하고. 내용물의
견과류도 조금만넣어 조잡함
반품시 택배비를 물어야함 미고지하였으며
최근에 방송을 하지 않다 가 오늘다시 방송광고 하고있어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우려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5:12:0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