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차 허위·부실 거래 및 환불 약속 불이행, 차량 재회수 요구 등 피해 신고
 김은미
 2026-09-14  |    조회: 70

2026년 8월경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고합니다.


저희는 중고차를 직접 경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딜러에게 차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딜러가 대표에게 차량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대표가 경매를 통해 차량을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인지 의심되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

차량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당시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바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딜러 측에서는 차량 이전 및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가 상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 정식 딜러가 아니었던 사실 확인

이후 확인해 보니 해당 차량을 거래한 사람이 정식으로 등록된 딜러가 아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딜러가 대표의 허락 없이 차량을 경주로 가져와 저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3. 차량을 받은 후 여러 문제가 발견됨

차량을 실제로 받아 확인해 보니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고장


차량 내부 곳곳의 기스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


오일 누유


차량 떨림


그 밖에도 차량 상태에 대해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상태를 믿고 거래했지만, 실제로 차량을 받은 후 문제가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4. 환불을 요청했고 9월 1일까지 전액 환불하기로 약속함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5. 성능장 핑계를 대며 차량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 부분

차량을 인도받은 후, 딜러라는 사람이 성능장에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차량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이미 인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왜 다시 차량을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설명은 딜러가 저희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대표는 딜러가 캐피탈 관련 사진조차 찍기 전에 대표의 허락 없이 차량을 경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딜러는 저희에게는 “성능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차량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대표에게 확인한 내용은 딜러가 캐피탈 사진도 찍기 전에 차량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딜러가 차량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환불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저희는 환불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까지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차량을 넘겨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여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차량이 어떤 경위로 이동되었는지, 누가 차량을 가져갔는지, 대표의 허락 없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성능장 사진을 이유로 차량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딜러 측에서는 2026년 9월 1일까지 차량 대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성능장 사진 문제 역시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문

차량을 받은 다음 날 성능장 측에서 차량 사진을 성능장에서 직접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다시 가져와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이미 저희에게 인도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차량을 다시 가져가야 하는지, 실제로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그리고 왜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7. 차량 대금은 딜러 개인의 아버지 계좌로 송금

더 큰 문제는 차량 대금을 계약서상 상사 명의가 아닌 딜러의 아버지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상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딜러의 아버지 계좌로 보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딜러는 이미 저희에게 받은 돈을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부터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이며, 받은 돈을 이미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8. 계약서상 상사 명의인데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

현재 차량 등록상 소유자는 상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는 환불이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사 명의 차량을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차량을 갖고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환불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불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부터 넘겨주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9. 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 보유

딜러 및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및 문자·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환불 시점, 차량을 다시 가져가라고 한 내용, 돈이 없어서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피해

저희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했고


정식 딜러가 아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차량 상태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고


계약서상 상사 명의 차량인데 대금은 딜러 아버지 개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환불을 약속했음에도 약속한 날짜까지 환불하지 않았고


딜러가 받은 돈을 다른 차량 구매에 사용하여 현재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불 전 차량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고


그 이유로 설명한 캐피탈 사진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환불이 며칠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 과정 전체가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였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요청사항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계약서상 상사 명의인데 차량대금을 딜러의 아버지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 적법한지


정식 딜러가 아닌 사람이 차량 거래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성능장 사진 미촬영을 이유로 차량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 것이 실제 필요한 절차인지


캐피탈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환불을 약속하고도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조치 방법


차량을 먼저 반환하지 않고 환불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저희는 환불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차량을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 통화 녹음과 계약서, 차량 상태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환불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할수록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환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5:52:02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