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서비스 미제공 및 환불 거절
 이세인
 2026-09-17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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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몇달 째 잘 이용중이었으나, 최근 한달 간 송도 전체에 자전거가 사라짐. 배터리 교체도 하지 않고, 자전거를 새로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음. 이에 문의를 남겼으나, 개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개선의 여지가 없음. 이용권이 유효기간이 있어, 120분 이용 시간 중 20분도 이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남은 금액 환불 요청했으나, 한번이라도 이용시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절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5:05:1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