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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고장으로 as신청하였으나 부품 부분 수리가 안되니 재 구매 하라는 답변.
 강소형
 2026-09-17  |    조회: 280
풀쎄라4.PNG

작년 8월1일 eoa사에서 뷰티기기 풀쎄라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초부터 제품이 충전이 되질 않아 사용이 불가 했고 구매 13개월째 인지라 이미 1년 무상 서비스는 받지 못할걸 알고 있으나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부품 부분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상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며 금액이 327,000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게 된 건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때문이었고 이게 고장 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1~2만원도 아니고 60만원 이라는 돈을 1년 사용하려고 내놓는 소비자가 어디 있을까요? 

제품이 아예 불이 안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충전문제인데 제작한 회사에서 수리가 안된다는것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8 23:52:48
해당업체의 반영구 사용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