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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사항 불이행 및 소비자 기만으로 불편신고 접수합니다.
 진소연
 2026-09-23  |    조회: 9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쿠쿠 홈페이지를 통해 정수기 렌탈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5년 약정으로 상품권을 총 35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면서

지인 추천으로 함께 설치를 받을 경우 추가 5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고,

제 지인도 함께 정수기 렌탈 접수하여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총 상품권은 40만원 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설치당일 설치 기사에게 연락이 와서 언제 방문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설치기사는 설치당일 아침에 연락을 주면서  정수기 재고가 없다며 재고 입고시까지 기다려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설치 당일이 아닌 이전에 미리 연락을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설치 일정 또한 당일에 갑자기 연락줘서 몇시에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수기 설치하는날 소비자는 하루 일정을 모두 비워야 되는건가요?  해당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지인과 저는 정수기 설치를 8월말쯤 완료 하였고 안내받은 상품권은 9월말에 받을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9월22일 상품권이 수신되었고 실제 수신된 상품권은 10만원권 3장/ 5만원권 1장으로 35만원이었습니다.

추가 5만원은 수신되지 않아 해당 업체의 계약했던 상담사에게 확인 시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일 아침 연락을 받았으나 상품권이 누락되어 발송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송되지 않은 상품권은 다시 재발송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에서 누락이 있었으며 다시 전달을 하게되면

다음달 말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9월말경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다르게 상품권 발송 전달은 했으나 업체측 누락이라며 상품권은 1개월마다 발송되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왜 소비자가 업체의 실수를 떠안아야되는건지, 계약당시 안내받았던 계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확인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하나 무조건 업체의 실수라고만 말씀을 하시며

소비자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명확하게 확인 후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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