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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사진과다른 고기.
 김동일
 2026-09-23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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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이동갈비라 해서 구입했는데요,무슨 잡고기를 붙어서 보내왔습니다. 사진상으로 고기가 일정하지 않고 남은고기로 붙혀서 보냈습니다.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냈는데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먹이려고 주문한건데 고기 질또한 질겨서 아이들 먹일수가 없습니다 두덩어리로 올려서 굽다 화나서 다시 포장해 둔 상태입니다.너무도 무책임한 업체 태도에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듯 싶어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3:47:5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