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 임박 상품 명시 없이 너무 심하게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판매
 민경원
 2026-09-23  |    조회: 196
image.jpg
2026년 11월 1일까지인 상품이 왔습니다 누가봐도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지만 그러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상품 정보에 유통기한 2026년 11월 이후 제품 출고 될 예정이라 명시 되어있으나 상식적으로 2027년도 아니고 올해 2026년 11월 1일까지 약 한달 좀 넘게 남은 상품을 고객에게 떠넘기며 11월 1일 하루가 포함되어 명시한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무상교환 및 반품이 어렵다고 앵무새 같은 응대만 하고 심지어 저에게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하시니 업무 방해로 전화를 끊겠다고 (통화 기록 10분)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자부심까지 느끼며 카드 자동 충전기능까지 넣어 이용하고 선물도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로 돌리는 충성고객인데 너무나 충격적일정도로 판매와 대처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 대기업 횡포가 아닙니까
2026년 11월 이후 상품을 보낸다 하고 11월 1일까지인 상품을 받으면 어느 소비자가 황당하지 않겠으며 90프로 이상을 온라인구매하는 시대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소비자로서 유통기한 넉넉 상품으로 교환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무상교환 반품은 당사 귀책 사유가 아니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없어야 하기에 인생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에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2:08:5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