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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판매자 측 배송기간 미 이행 및 배송 제품 착오로 인한 반품
 강현석
 2026-09-23  |    조회: 49
최초 판매자측에서 제품에 대한 배송기간을 설정 해 놓은 기간보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몇 일이 지나 이미 배송이 완료되였다며 다시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지불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을 받아 들일 수 없음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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