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매자측에서 제품에 대한 배송기간을 설정 해 놓은 기간보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몇 일이 지나 이미 배송이 완료되였다며 다시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지불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을 받아 들일 수 없음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