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지연비가 말도안됩니다
 황혜정
 2026-09-28  |    조회: 106
한달 정액요금이 28000원입니다 고객문제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어쩔수없이 사용을못하게 되었습에도불구하고 출장건으로 유심반납이 지연됬다는이유로 하루에 3000원씩 63000원이라는금액이 부과된다는게 납득이안갑니다 9월2일에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고 알았다고하는데 이런요금폭탄 먼저 톡으로 보냈다고하더라도 문자자체가 장문이라 제가 읽지도않았습니다 그점은 제가 후회하고있지만 한달요금보다 지연비를 두배나받는다는건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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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28 16:16:4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