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9월8일 삼립허쉬 초코피낭시에 3박스(각8개씩) 구입, 2박스 먹고 나머지1박스중 1개먹고 2개째 먹던중 개봉안한 봉지의 곰팡이 발견
쿠팡에 대응 요청했으나
보관상의 이유일수 있으므로 배상 못한다함
구입은 9월 8일 유통기간은 30일로 10월 1일 까지이며
곰팡이발견은 9월27일(일) 쿠팡 고객센터에 대응 요청함
9월28일 고객센터 답변왔음 댓글1
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