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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임금 3% 인상·영업시간 30분 단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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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임금 3% 인상·영업시간 30분 단축 합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9.2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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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가 임금 3% 인상,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등에 잠정 합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사용자측은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친 후 산별중앙교섭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임금 3% 인상 △영업시간 30분 단축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 신설(주 1시간) 등이 담겼다.

특히 영업시간 30분 단축이 합의되면서 은행 영업시간은 종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춰지게 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단축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차 총파업을 열고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주4.5일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철호 기자]
▲금융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차 총파업을 열고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주4.5일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철호 기자]

또한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 제도) 도입 및 보상 휴가 마련 △미스터리쇼핑 제도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초등 저학년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 등도 포함됐다.

특히 미스터리 쇼핑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한 임직원 제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금융노조는 4월 첫 교섭 이후 수십 차례의 대표단·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 4일 1차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 3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안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2차 총파업은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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