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항공 일정 변경 2번으로 인한 대행사 환불불가
 박한올
 2026-09-28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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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항공권 예약 이후 여행사에서 비슷한 일정의 항공권도 아니고 몇주가 지나서 4-5시간씩 비행기 일정이 바꿨다고 통보식으로 2번정도 고지가 되서 환불 요청드렸는데 그냥 여행사에서 땡처리항공권이기에 불가라고만 답변했네요 사실 ’일정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고지가 되어있으면 사실 취소불가한 이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았을 뿐더러 취소하려고 보니까 그때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상품이라고 여행사 규정상 환불불가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자에 여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도 없었는데 왜 그 부분은 유리하게 적용하고 땡처리항공권은 예약하기 전에 환불불가 상품인거 인지할 수 있게 확실하게 알림 및 고지 한번 더 해야 이런 같은 소비자피해가 없을 거 같네요
수수료도 감안하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냥 불가하다고 답변하는 여행사에 대한 강력조치 요청드립니다.
환불 및 악덕기업에 대한 조치 요구드립니다. 인터넷에 사례를 찾아보니까 꽤 피해자가 많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6:42: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