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보티바 / 라이락틴 유트브 과대광고에 의한 피해 보상 요청
 이희덕
 2026-09-28  |    조회: 90

건강보조식식품 구입 후 허위 광장광고 불만족으로  반품 및 환불 요청 


건수 :  2건(업체 명 라이락틴 / 자보티바) 


해당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라이락틴 - 장속 환경 변경 등 변 딱딱 변이 부드럽게 나온다는 유트브 광고로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중단한  상태이고, 부작용 : 상복부 통증 및 변비 해소 안되고 되리어 통증만 심함 

   -  이희덕 : 본인 1통, 어머니 1통 먹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2. 자보티바 - 다이어트 식품으로 구비하였고, 전혀 빠지지 않고 대장 쪽 통증이 있어 중단 된 상태 입니다. 


3. 업체쯕 주장 

   제구입할 시  공지상황을 잃어 보고 구매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유트브 광고에는 그런 글이나 사전 환불 고지의 사항 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 후 구매 결정하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귀책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이 어렵다고 만 합니다.

   지금도 유트브 광고에 버젖히 광고하 있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4. 결재는 비회원으로 네이버페이로 결재하였습니다. 

환불처리 조건 충족 시 만 처리가 가능 하디거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5. 업체명 :  라이락틴 및 자보티바 - 2개 업체 같은 업체인 것으로 사료 됨  

   -대표이사 : LIM HYEONG JUN

   -대표전화 :  070-7106-1691

   -사업자등록번호 : 385-86-03367

   -주소 : 다온프라자 406호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광사동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6:49: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