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차량을 강요하는바람에 계약하고말았어요
 김현우
 2026-09-28  |    조회: 85
20260926_190117.jpg
9월19일 토요일여자친구랑 중고차앱을통해 추석차를알아보려전화를하고 오후5시쯤 출발해서 차가많이막혀서 8시넘어 중고매매단지에도착해서 차소개해주기로한 담당자는여자분인데 남자분이 대신차보여주셨고 제가보려던차는 방전이돼서 확인이어려워 다른차를 보여주셨는데 상태도 안좋고 금액대라는가 맘에안들어서 더이상차를보지않겠다 여자친구랑 정확히의사를 표현지만 차를늦게까지소개시켜주고 계약안하려했는데 늦게까지소개시켜주고 밥도못먹고 고생한건뭐가돼냐 무언의 압박을줘서 계약하게됌. 차에 흠집이나 기스파손부위가많아서 수리요청에도 못해주겠다함. 차량에문제가있으면 팔지말아야하는게 원칙아닌지. 차를사게만들었으면 문제있는 부분은 수리해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6:21:00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