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구매 후 제품이상이 있어서 구매처에 문의하니 판매처 연결해주고서 대처 해주지않았습니다.
 조옥자
 2026-09-28  |    조회: 72
쿠팡에서 ‘HP 정품’으로 표시된 프린터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구매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잉크 문제라고 생각하여 새 잉크로 교체했으나, 교체 후에도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HP 공식 A/S센터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정식 유통 제품이 아니어서 HP 공식 A/S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HP 정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믿고 구매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판매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내받기로 한 날짜보다 늦게 판매처 연락처를 문자로 받았고, 해당 판매처에 문의하니 전화나 방문 A/S 접수가 아닌 카카오톡 상담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집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였습니다.
고장 발생 시점은 구매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이었지만, 쿠팡과 판매처의 안내 및 처리 과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더 이상 해당 제품의 A/S나 교환을 받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현재 구매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딸이 다시 문의한 뒤에야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여 A/S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품을 구매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고, ‘HP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제품이 HP 공식 A/S센터에서는 정식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고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판매처의 대응 역시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신뢰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아니라, 구매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제품 고장 및 구매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공식 A/S 가능 여부가 달랐던 문제에 대한 조치로서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중재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8:03:1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