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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GS25 화장실 미개방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
 권유진
 2026-09-28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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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파주애룡점은 간판에는 개방화장실인 것으로 고객을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로 부터 화장실 개방에 관한 혜택이 있었다면 조사하여 취소 및 처벌을 하여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간판을 바꿀 수 있게 조치하여 고객들이 불편함이나 피해가 없게 조치하여주세요.

GS25 본사에서는 강력하게 위사항을 인지하여 조치해주셨음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09:39:3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