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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 물건을 오배송 해서 잊어버림
 김형진
 2026-09-29  |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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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택배사,택배기사 누구하나 찾을려고 하질 않음
택배기사는 몇주째 연락 안옴
내가 물건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를 해버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0:05:06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