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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면책금부당징수
 이원태
 2026-10-01  |    조회: 255
중고차장기렌트후차량반납시 면책금30만원청구하여면책금관한계약조항을살펴보니건당30만원만되어있을뿐경중등기준이없음.억울해서인터넷검색을해보니이러한면책금약관은무효라는법원판결이있음을확인함.부당인출해간면책금30만원즉시
돌려주기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0:38:5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