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하지 않았는데 위임없는자가 개인정보 이용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조세희
 2026-10-01  |    조회: 9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신고대행 업체에 문의를 남겨서 금액을 조회해보니 40만원이 넘게 나와서 신고를 취소한후 제가 직접 5월 28일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들어왔고 신고대행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신고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해서 위임계약없이 위임받지 않은 업체가 5월 29일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텍스 세금신고는 마지막 세금신고가 앞전 신고를 모두 덮어쓴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5월28일 제가 신고한것은 없어지고 그 다음날 신고한 대행업체 신고가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낸 세금을 위임받지 않은 신고대행업체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위임계약도 없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아서 더이상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위 세이브택스는 연락도 안받고

통화도 어려워서 말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을 도와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