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방화문 제품 하자로 as 의뢰후 한번도 방문이 없습니다-별거 아니니 주인보고 직접 고치라고 함
 조양현
 2026-10-05  |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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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글에는 하자 2번-4번 수리 하였다고 하셨는데 한번도 온적 없습니다


재품 교환으로 다시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 회사 측에서 와서 직접 제품 교환을 했어면 합니다

아직까지 두 회사과의 문제로 다들 미루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공업사로서 단열 방화문 제품을 납품 받아서 강원도 홍천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대금은 발주 업체에 다 지불 하였습니다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3조중에 1개가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부탁하였지만 제작회사와 발주업체관의 돈 문제로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제작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도 발주 업체로 떠 넘기고 있고

발주 업체에 결제가 안되어서 하자를 안 바준다고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면 먼저 해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발주 업체 제일 스틸도어 010 5850 8782 

제작 공장및 판매처 화인 방화문 경기 광주시 초을읍 산수로630  031 769 7236

 댓글

최고관리자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5 20:01: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