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중고거래 사기와 배임횡령
 윤석민
 2026-10-05  |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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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고제품을 구매했는데 변심으로 환불을 할려고 했는데 환불은 커녕 돈을 더 내라고 했는데 저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기에 당했습니다.
(https://grand-shoppingmall.com/shop/)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5 20:03:3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