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진정인과의 관계 | 진정인은 개인회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진정인은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 및 사무장입니다. |
|---|
| 사건 선임 경위 | 진정인은 2026년 7월 13일, 피진정인과 개인회생 신청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수임료 3,500,000원 전액을 피진정인 측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
|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 계약 해지 통보 및 업무 진행 경과 진정인은 채무변제 이행으로 인해 위임계약 체결 후 주말 포함 불과 8일 뒤인 7월 21일 피진정인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해지 당시 피진정인 측에서도 인정하였듯, 해당 기간 피진정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초 서류 검토 및 신용조회'뿐이었으며, 법원에 소장이나 답변서 등 서면이 작성되거나 제출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부당한 환불 거부 및 무기한 지연 진정인은 신용조회 등 수행된 업무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측은 계약서상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료 반환 불가' 조항을 들며 구체적인 정산 내역 제시 없이 350만원 전액에 대해 무기한 대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착수금 전액 환불 불가' 특약은 무효입니다. 피진정인은 실제 제공한 노무와 시간에 대한 상당한 대가만을 공제할 수 있을 뿐, 미진행 업무에 대한 대가까지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
| 결론 |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수 차례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바, 귀 변호사회의 중재를 통해 실제 진행된 업무 상당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