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임의 오배송
 이인숙
 2026-10-06  |    조회: 88
배송지를
" 현관문앞 부탁드립니다"
항상.어느 택배사나 공통으로 입력합니다만
로젠택배만 유일하게 사전동의없이 "경비실앞"에 두고 갑니다
수년동안 단 한번도 지킨일이없어요
전화문의하면 바로끊습니다답변없이
또.홈페이지 고객문의등록입력시 주소검색이아예안됩니다 오늘작정하고
10번씩해봤어요 안됩니다
이건 의도적 은폐ㆍ회피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5:42:50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