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거짓말로 제품판매
 신승규
 2026-10-06  |    조회: 103
바디프랜드에서 전체 통가죽 소파구매
바디 프렌드 서초 라운지 점장이 구매 시 해당 제품은 전체 통가죽이라고 설명
뒷면 아랫면 모든 면이 면피나 합성피혁 아닌 천연 통가죽이며 수차례 확인
구매 후 본사에 확인해 보니 전혀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
통가죽 제품만 구매하려 했던 것인데 사기판매임.
뒷면 아랫면이 통가죽 아님
고객센터 전화 하면 매번 연락 주겠다고만 하고 연락 없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5:44: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