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표시된 소비자가격위반 사항
 김영목
 2026-10-06  |    조회: 57

10월6일 오전중에 결품건 발생되어 조회하니 대성상사에 재고가 있어 문의후 약 1시간30분 거리애 있는 대리점 도착하여 부품 수령한후 가격을 문의하니 전표발행도 안하면서 50,000원이라 하여 주변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지불하고 전표 요구후 나왔는데 저의 업소에 도착후 정비 진행시키고 정비 내역서 발행할려하니 전산 소비자가격은 35,090원인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것 같아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립니다.

요즘시대에 정확한 공시 가격이 있는데 공급이 딸린다는 이유로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것은 대기업 현대 모비스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이 되어 시정 요구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5:45: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