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망결함으로인한 영업손실
 최무관
 2026-10-06  |    조회: 59
저는 울산 남구에서 자영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월4일 일요일 9시경 영업점 포스기계 인터넷이 먹통이되어 9시20분경 kt에신고접수를하였습니다
통신사에서말하길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발생하여 긴급복구보낸다고 알려왔고 복구는오후1시경 완료가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이 가장바쁜영업점이다보니 일요일
오전 점심시간 아예장사를하지못하고
복구될때까지 기다릴수밖에없는 입장입니다 통신사에서 보상관련 담당자가 보상을위해
화요일 전화가 갈거라말하였고
당일 보상담당자가하는말이
인터넷요금제에서 9900원 할인해주겠다 뭐같은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업에 평균영업일기준 100만원가까운 피해를 남겨놓고 돌아온 답변이 인터넷요금제에서만 9900월
할인해주겠다그거밖에못해주겠다는 답변울 듣고 열받아 전화를 끊고글을 남깁니다 이게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뭔가요.
영업점은 너네 장사못한건 우리잘못이아니다 이거랑 같은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손해배상 책임두 인지했으면서
기준이 인터넷 요금이라니 이런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5:47: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