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10월28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본 후 오후 7시경 물건을 카드결재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바로 전화하여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 오전 9시 지나서 전화를 해야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여 다음날 9시경에 취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물건을 발송한 후라 저희쪽에서 택배 수취 거부를 해야 환불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배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수취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수취거부하고 이틀이 지나도 환불해준다는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카드취소를 하려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해서 열흘 정도 걸린다더군요.
제가 그런게 어딨냐며 빨리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자기말좀 들어보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도 홧김에 그럼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어차피 고발해봐야
열흘 걸리는건 똑같다고 오히려 그쪽에서 큰소리를 칩니다.
파워그라골드 대화식품(55만원상당)입니다. 900-0649 구매자는 곽신모 입니다.
저 전화번호로 전화해봐야 물건 구입한 사람에게 직접 전화한다고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다시 전화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와 통화하는건 하늘의 별따기더군요. 판매자 비위 거슬렸다가 55만원
환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소비자연맹에 https://cuk.or.kr/ 똑같은 글을 올렸는데
이틀이나 지나서 받은 답변이 그쪽 판매자와 통화가 안되서 자기들도 난감하다는 답변이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건가요? 댓글1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