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3일에 무료 케어서비스때문에 연락이 와서 케어를 받았습니다.
첨엔 케어를 받으려던 참이라 나름 체계적으로 해준다는 말에 첫 화장품을 구매를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그뒤로 8/24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며 누구든 해드리는게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를 해야하기에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많은 양의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현금으로 300만원
첨엔 일주일에 한번식 빠지면 안된다며 당부의 말을 했었지만 10월에들어와서는 정전사태때문에 당일취소 문자를 받았어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담주도 관리사들 컨디션을 위한다며 또 당일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이없었지만 또 다시 이번엔 그전날 문자로 내일이 정전사태때문에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낼수 없는 저로서는 관리받을때 마다 시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그리고 한번은 베드에 누워서 20정도를 기다리게 만든적도 있고 본인들 실수로요. 관리사들에게서 담배냄새도 많이 나고 케어를 받는게 넘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첨엔 마케팅을 케어위주로 얘기를 하고 환불 얘기가 나오니 그건 서비스라고 강조하시더군요..10월 한달동안 케어 한번도 못받고 10월 22일날 찾아가서 나머지 사용하지않은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사정을 하면서 신경을 더 서주겠다며 한번더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케줄을 잡으려했더니 또 안된다고 하네요.. 다시환불 요구했더니 제품구입날짜가 14일을 지나서 절대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사기성 있는 홍보방법을 가지고 제품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1~20만원이면 그냥 저두 이렇게 안하겠지만 사용안한것(케이스열지않은것, 아직쓰던거도 많아요)을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이 피해가 계속 나올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머지 금액이 148만원 정도 됩니다. 꼭 환불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화장품을 구입하시고 받으시는 케어세비스의 문제로 화장품을 반품하시려는데 거부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약철회기간(14일)경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려우며 만약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일부 사용한 경우 동 법에 의해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