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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홈플러스 (구미점) 꽃게탕 재료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김수현
 2011-11-11  |    조회: 1233
홈플러스명세서 및 벌레.jpg
수고하십니다

2011년 11월 9일 저녁 홈플러스에서 꽃게탕 재료 및 식자재, 생필품 등을 구매 후
이날 저녁 순수 홈플러스에서 사온 꽃게탕 재료로 탕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든 후에 먹기위하여 큰 그릇에 덜어내던 중에 거짐 엄지 한마디 만한 벌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벌레가 생전 첨 보는거였고 생긴것도 좀 흉직하게 생겼고 안먹지만 만약 먹었다면 .......
그나마 먹기전에 발견이 되어 내용물은 바로 싱크대에 부어버렸고 기분이 찜찜 하였습니다.

바로 지역 매장 콜센타에 전화를 하였지만 상담원분은 통화연결이 되지 않고 벌레를 보니
벌레를 보고는 밥맛도 없고 해서 저녁을 먹는둥 마는둥 대충 때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오전 10쯤에 다시 지역콜센타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분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고
20여분 후에 담당자라 하시면서 전화가 와 다시 자초지정을 다시 이야기를 하였고

그쪽 담당자분이 벌레가 어느 제품에서 나왔나고 물으시는데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재료로 바로집에서
만든탕에서 나온거니 탕재료에서 나온거 아니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미안하고 탕재료 값을 환불
해주겠다고는 하였지만 기분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나온거를 가지고 어느 제품에서 나왔는지 물어보기전에 그건 담당자분이나 그 제품 재포장
하시는분들이 포장 전에 확인을 해야되거 아닌가요? 애초에 안나오게 끔

아니 믿고 사서 먹는건데 그럼 제품 사서 만들기전에 그재료를 다 벌레나 이물질이 있나 없나 다 해체를
해야되나요? 그럴꺼면 뭐할려고 그수고를 해가며 마트에서 사먹나요 ? 안사먹고 말지 싰고 확인하고
그럴꺼면 수산시장가서 사서먹는게 더 편하지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겠지만 믿고 먹는 음식이고 한번두번 확인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것도 이름이 잇는 큰 마트에서 보상을 할테니 매장을 방문 및 담당자분이 방문한다 하길래

환불 받으러 비싼 기름 써가며 가기 싫고 매장가기는 더욱 싫고 해서 오후에 오시라
하였습니다. 오후 가 넘 고 초저녁이 다 되어도 연락이라던지 담당자분은 오지도 안으시더군요

기다리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일이 바빠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약속을 잡고 저녁 7시에 보자고 하였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가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글을 쓰고는 싶었지만 적다보니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꽃게탕재료에 벌레가 들어있었다니 정말 많이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