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성내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2개를 사먹었는데 유통기한지난거였어요 운전하다가 내려서오바이트를하고 바로가서따지고했는데 오늘까지설사가멈추지 않아서 입원한상태입니다 병원비며 일당을달라고하니 무슨공탁을건다 어쩐다하네요 이걸어케처리해야하나요 ㅠㅠ 영수증과 제품봉지는다가지고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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