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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영하
 2026-09-05  |    조회: 282
2026년 9월 5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신고합니다. 저는 지난 2926년 9월 4일 아고다를 이용해서 경상북도 구미시 A모텔에 숙박 예약을 하고 예약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아고다측에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제돈을 못받았습니다. 제 돈을찾을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영하 01037848462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6 08:05:0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