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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악덕
 범선례
 2011-11-15  |    조회: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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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에 소셜커머스 위페프에서 맞춤정장 쿠폰을 2매 구매했습니다.
(장당 30만원 초반가격)
쿠폰유효기간이 2011년 3월 30일 만료로 3월 중순에 가서 옷을 맞추고 4월 중순경에
맞춤양복을 받았습니다.
봄가을 정장이기 때문에 처음 받아서 드라이하고 몇번입고 드라이해서 장농에 넣어두고
가을에 입을려고 다시 드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정장 상의가 겉과 속이 분리되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구매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번호가 없다고해서 위메프에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
업체가 폐업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객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알아서 하랍니다.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2벌에 거의 80만원주고 구매했는데 옷 받은지 6개월만에 업체가 폐업을 하고
500매의 쿠폰을 판매를 했으면 2억이란 돈을 먹고 업체는 튄게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업체의 폐업이 6개월만에 될 수가 있으며 홍보문구에는 평생A/S 무료라고 되어있습니다.(파일첨부)
분명 위메프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거며 계약서 상에 그렇게 단시간만에 폐업을 하게되면
분명 위메프의 이미지 실추도 있기에 이런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을텐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정장 3~4번 입고 80만원을 저보고 고스란히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업체가 폐업이 되어 그곳에서 A/S를 못해주면 제가 다른곳에서 A/S받고 수선비를 청구하겠다고 위메프에 이야기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자기들은 상관이 없답니다.
홍보문구는 지키지도 못할거면서 현혹시켜놓고 쿠폰만 팔아놓고 6개월만에 업체는 2억먹고 튀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보라고 하는게 저는 억울합니다.
링크와 첨부파일을 보시면 "딜정보"에 분명 "A/S평생무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6개월만에 폐업할거라면 누가 맞춤정장을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장 하의는 자주입고 하지만 상의는 거의 사용이 하의에 비해 적습니다.
온갖 상업적인말로 고객을 현혹시켜 판매해놓고 손해를 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셜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하자 발생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제조업자,판매업자,용역을 제공한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회사에서 A/S받을 수 없다면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얼마안돼 업체가 폐업해 마땅한 AS를 받지 못하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전달했으며, 업체에서는 심의기관에 옷을 맡겨 옷의 하자일 경우 위메프에서, 세탁상 문제일 경우, 세탁소 문제로, 보관 부주일 경우는 AS를 해 줄 수 없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기사보도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