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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서류 분실로 유학 '펑크'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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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서류 분실로 유학 '펑크'날 뻔"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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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택배회사인 현대택배가 의뢰받은 중요서류를 분실해 유학생활이 위기를 맞을 뻔했는 데 보상 책임을 외면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박모씨의 여동생은 지난 6월 초 방학을 이용해 잠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재입국시 꼭 필요한 'I-20(재학증명서에 해당)'의 서류를 국제택배로 의뢰했다.

발급신청 2달이 지나도록 발급이 지연되면서 여동생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서류가 발급되는 즉시 국제우편을 통해 받기로 했다. 6월 20일 서류가 발급되어 동생친구를 통해 '렉스항운'이라는 회사로 배송 의뢰했다.

그러나 도착예정일인 24일이 지나도록 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확인결과 서류가 분실됐음을 알게 됐다. 동생의 미국 입국예정일은 26일인데 분실소식을 확인한 건 25일이었다.

미국 렉스항운 측으로 연락해서야 렉스항운의 한국지사인 두라로지스틱스에서 현대택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택배 담당기사의 실수로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대택배로 문의하자 "우리 측에서 분실한 건 맞지만 원본서류는 취급품목이 아니다"라며  "렉스항운과 계약관계이니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렉스항운 또한 "배송계약 시 보험에 들지 않아 배송비 12달러만 보상 하겠다"고 얘기했다.

박씨는 '유학생 서류우대'라고 할인영업까지 하더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본서류' '보험가입'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두회사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결국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박씨 여동생은 26일 3시 비행기 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 예약, 취소를 거듭해야했다.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6월 30일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에 도착해야했던 동생을 위해 박씨의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수소문한 끝에 대한항공 LA공항에 근무 중인 직원의 도움으로 어렵게 서류를 전달받았다. 학교로 서류를 재발급 신청하고 서류를 전해 받기까지 얼마나 힘겨웠는지는 다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박씨는 국제전화이용료와 비행기 티켓 재 구매로 손해를 본 금액 200만원을 항운회사 택배회사등에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모두 규정을 들먹이며 외면했다.

 

억울한 심정에 박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에도 상담했지만 결국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게 낫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우리가 다급하게 발을 구를 때도 업체 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한 게 없다. 만약 동생의 학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측 관계자는 "분실책임이 있음은 인정하다. 하지만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렉스항운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 차후 렉스항운 서울지사와 현대택배가 각각의 계약에 의거해 배상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는 소비자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고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통상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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