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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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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1.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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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기본자본 K-ICS 비율 기준을 50%로 규정하고 기준비율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을 거쳐 해당 기준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K-ICS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우선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설정했다.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 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전 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했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0% 미만인 경우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다.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겨웅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같은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 9년을 부여한다.

다만 2027년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달 시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며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준 부과 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 시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자본 산출구조도 조정한다. 2024년 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ICS 비율이 양호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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