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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뒤 가격인상되자 '품절~품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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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뒤 가격인상되자 '품절~품절이요'"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8 0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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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판매자가  가격 인상전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 배송을 지연시키고 연락두절로 환불을 유도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


성남시 태평동의 성모씨는 지난 7월 24일, 11번가 사이트의 한 판매자로부터 42인치 TV를 구입, 8월 4~12일 사이에 배송받기로 했다.


그러나 구입 열흘 후 판매자로부터 “제조사 측 휴가로 제품 출하가 며칠 늦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성씨는 배송될 때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


하지만 성씨는 해당 물품이 그 사이 10만 원 가량 올랐고 인상된 금액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제품이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성씨는 정확한 배송일자를 확인하고자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폰과 일반 전화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씨는 문자메시지도 수차례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않다. 참다못해 11번가 측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11번가 상담원은  “판매자가 전화하겠다고 하더라”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전했다.


하지만 역시 연락이 없었다.  성씨가 11번가 측에 다시 문의하니 11번가 측은 “판매자와 직접 통화해보니 제품출하가 늦어져 언제 배송될지 모른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씨는 “가격 인상 후 구입한 소비자는 빨리 배송해주고, 인상전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배송할 제품은 재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후 성씨는 11번가 고객센터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우리에겐 책임 없다. 판매자가 고의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 해도 책임질 방법이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들었다.


성씨가 화가나서 피해 받는 소비자가 더 생기기 전에 해당 제품 판매 글 삭제 및 판매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11번 가 측은 “판매자와 해결하던지 환불 하라”고 말했다.


성씨는 “금액 인상 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배송지연, 연락두절, 환불 유도를 하는 것이고 11번가 측도 이를 묵인, 책임회피 하고 있다”며  “3주가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다리며 전화통에  매달려온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보상해 주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TV는 성씨가 부모님 생신 선물용으로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생신을 이미 넘겨버렸다며 성씨는 더욱 안타깝게 발을 굴렀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한 직후 성씨는 곧바로 판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제품도 배송받았다.

 

성씨는  “제보 사실을 알고 바로 보내 줄 수 있는 제품을 지금까지 배송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대해 11번가 분쟁 조정실 담당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11번가 측은 중재할 권한 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례 발생 시 판매자에게 제품을 소비자에게 빨리 보내라고 권유, 독촉하지만 그럼에도 판매자가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강력 종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가격인상 때문에 제품을 안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판매자는 재고가 없어서 못 보냈다고 주장해 어느 쪽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해 줄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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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08-08-19 13:53:37
존나 자증나내
뭐 이딴데가 잇어여 저도 여기서 신발삿는데 배송 준비하기도 전에 환불요청햇는디 일주일이지나도 돈을 안넣어주네요 ㅡㅡ 아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