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행정.외무 고시등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선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세, 외시는 29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각각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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