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사후심의 편승 불법대출 방송광고 '활개'
상태바
사후심의 편승 불법대출 방송광고 '활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31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불법적인 대출 방송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심의체계가 변화하는 혼란한 틈을 타 불법ㆍ유해 광고가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청취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가 사실상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화면을 구성해 방송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등급에 따라 이자면제 기간이 다르지만 누구나 같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도록 광고하는가 하면, 이자면제 행사기간 및 행사명칭을 계속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실례로 대출 업체인 M사는 주소와 대부업 등록번호를 매우 작은 글씨로 1초간 노출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게 했으며, 대출상품 'C' 방송광고의 경우 3개의 업무제휴사가 있지만, 이들 제휴사의 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중인 방송법과 방송광고 심의규정이 정비되고, 위원회 내에 방송광고 사후심의 업무 시스템이 본격 구축되는 대로 이 같은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대부업 방송광고 외에 보험이나 상조 등 '생활밀착형'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한 심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주계약 내용과 특약 내용을 혼합해 그 장점만을 설명하거나, 최저 보험료 및 최대 보장내용 만을 강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관련 법제가 개정되는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이르면 다음달 중에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