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LM네덜란드항공과 에어프라스항공이 유럽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약관의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네덜란드 항공은 항공기 출발 전에 고객이 발권을 취소하면 할인 요금의 26.8~61.1%를, 에어프랑스항공은 할인 요금의 19.5~44.4%를 취소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항공의 경우 90만3천900원인 유럽노선 왕복 할인 항공권의 발권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요금의 60.8%인 55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요금의 10% 이내에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두 항공사의 수수료는 11월부터 15만원으로 떨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할인 항공권의 발권 취소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것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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