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거래 당사자가 하게 돼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신고도 중개업자가 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법인 설립기준은 기존 임직원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가격 확인을 위해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증명서를 거래대금 입금표,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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