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8월 아이스크림, 팥빙수, 삼계탕 원료 등 식품류의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빙수 21건 중 15건이 빙과류 대장균군 기준치(10 CFU/㎖.살아있는 세균을 측정하는 단위)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빙과류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대장균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 뿐 아니라 당일 생산한 모든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빙수의 경우 제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아이스크림류,빙과류)에서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색소가 검사 대상 빙과류의 약 12%에서 검출됐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 42건에 대해 잔류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했으나 황기, 수삼, 대추 등의 부재료 11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이, 1건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