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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75% 대장균'득실'..아이스크림엔'금지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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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75% 대장균'득실'..아이스크림엔'금지색소'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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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제과점등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7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8월 아이스크림, 팥빙수, 삼계탕 원료 등 식품류의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빙수 21건 중 15건이 빙과류 대장균군 기준치(10 CFU/㎖.살아있는 세균을 측정하는 단위)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빙과류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대장균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 뿐 아니라 당일 생산한 모든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빙수의 경우  제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아이스크림류,빙과류)에서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색소가 검사 대상 빙과류의 약 12%에서 검출됐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 42건에 대해 잔류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했으나 황기, 수삼, 대추 등의 부재료 11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이, 1건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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