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의정부에 소재하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에대해 집단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아파트 입주자 104명은 풍림산업(대표 이필승)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해 분양했다고 주장,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인데도 분양광고물에서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부당한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부터 15일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경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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