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의사 면허시험에 실기 테스트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 진찰, 진료 태도, 환자와의 의사 소통, 수기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응시생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필기 또는 실기중 하나만 통과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례 모의 시험 뒤 내년 10월께 실기 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연평균 하루 조제 횟수가 80건 이상인 한방 의료기관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 횟수가 160건을 넘을 경우 이후 80건 초과분마다 한약사를 1명씩 추가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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