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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생 사람 잡는 염색약..온 몸에 '옻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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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생 사람 잡는 염색약..온 몸에 '옻 범벅'"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8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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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하나 잘못쓴 댓가로 2달동안 염증과 가려움증등 후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 7일 K사의 염색약을 구입해 염색을 했다.

김씨는 “그동안 K사의 제품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다”며 “당시 구입한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났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다.김씨의 두피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염증이 생겼기 때문.

김씨는 “처음엔 별거 아니고  며칠 치료 받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졌다”며 “저녁시간 때면 더욱 가려워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부과에서 염증치료와 두피관리를 받으며 치료를 계속했지만 결국 몸까지 옻이 내려와 상반신에 온통 벌건 두드러기가 나있는 상태다.

김씨는 “지금 목 뒷부분에 혹 같은 게 생겼다.머리의 두드러기가 가라앉으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병원에서 말했지만 걱정된다”며 “지금까지 치료비가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K사의 담당자와 통화하고 사진도 찍어 보냈지만 담당자만 관심을 가졌고 다른 윗분들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며 “보통 이런 경우 회사에서 몇 번이고 방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사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 제품에 부작용이 있다고 말해 환불 처리 해줬고 회사의 아토피 제품을 두 차례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염색약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며 “주원료가 천연성분이지만 소량의 염료가 들어가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고객들은 길어야 2~3주 치료 받으면 알레르기가 치료됐으나 김씨의 경우 장기간 치료해도 호전돼지 않았다.도의적차원에서 의료보험혜택이 되는 부분은 치료비를 지불했고 앞으로 김씨의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의료보험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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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2008-09-09 07:30:22
조심 조심
아는길도 물어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