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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속계약 파기소송서 패소, '15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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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속계약 파기소송서 패소, '15억원 배상' 판결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5 18: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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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패소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1월말 서울 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은 5일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 대표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박효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효신 변호인 측은 "현재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대표가 바뀐 상황이고, 바뀐 대표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바뀐 대표가 아닌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히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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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슬이 2008-09-07 10:27:34
이게 뭐야~~!
이건 또 모야!!! 저런 판결 ... 말도 안돼!!! 아니 회사가 자기 운영잘못해서 파산 난걸 소속사 가족한테 책임 떠 넘기는 건 뭐하자는 짓이냐구!!!

zzz 2008-09-07 08:51:57
ㅋㅋ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