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이 고의로 질병, 부상, 재해 등을 일으킨 경우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술.담배 등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병을 얻게 되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범위 규정에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한 경우"를 제외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의사의 지시 등을 어기고 음주나 흡연을 계속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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