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1천만명이상의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GS칼텍스 내부 소행으로 밝혀지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동국 변호사는 7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카페를 통해 GS칼텍스의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을 공지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CD에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이미 발견된 CD 이외에 다량의 CD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원들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하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수도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출과 관련, 리니지 사건에서는 10만원, 국민은행 사건은 20만원, LG 사건에서는 7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착수금 2만원을 입금하면 소송인단으로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포털 사이트에는 여러 소송모임 개설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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