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정 모 씨 등이 집단 소송을 유도해 법무법인과 돈을 나눠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 씨 등이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려다 실패한 뒤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이 이 같은 진술을 했지만 실제로 합의를 했는지,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법무법인에 넘겨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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